장성군(군수 이청)이 무분별한 임산물의 불법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소나무 등 임산물의 굴.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 사법처리를 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인터넷 동호인들의 계획적 산나물 채취와, 산나물 전문 음식점의 산나물 대량 채취, 조경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나무 굴취 등 각종 불법 굴.채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산나물 및 산약초는 산나물관련 동호인 카페 및 인터넷을 검색, 기획 채취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발하고, 불법 소나무 채취는 산지관리 모니터링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력을 기동 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 및 소나무의 굴.채취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특히 보안림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며 임산물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군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모두 범법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