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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ISD 부작용 우려 의견 냈다! -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반드시 ISD 독소조항 개정해야
  • 기사등록 2012-04-26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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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당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인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서가 확인됐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한미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 관련 검토의견」을 보면,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법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 여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야 하며, 특히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은 배제하는 등 중재 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그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ISD 제도의 문제점으로 △주권의 침해 가능성, △중재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이 포함되는 문제, △국가의 공공정책 왜곡 문제, △중재절차의 투명성 문제, △ISD가 주로 미국투자자들의 보호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작성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12월 법원행정처에 ‘국제투자분쟁 관련 의견제출 현황’을 자료제출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3개월이 지난 3월 22일 “2006년경 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ISD 제도 등에 관하여 문건을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은 시간의 경과, 주무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대법원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현직 판사 166명이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또다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오는 6월로 예정된 ISD 개정협상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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