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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으면 산나물 채취도 범법행위! - 서부지방산림청, 6월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8-05-15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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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인 동호인들이 계획적인 산나물채취와 산나물 전문음식점으로 연중 산나물 공급을 위해 무분별한 다량의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오는 6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물론 희귀.멸종 식물, 관상식물 등의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산나물.산약초 등 집단서식지에 대하여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와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웰빙문화의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의 급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장하고 산림 내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채취 할 것과 한 포기에서 조금만 채취하여 산림자원 보전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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