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수용가 전용계좌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수용가 계좌 3만건, 체납징수계좌 2만건에 대해 수용가 전용계좌를 부여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 수납대행 계약 체결 등이 완료되는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계좌란 은행에서 실물 통장없이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계좌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계좌로 납부액을 계좌 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훼손,분실 또는 은행 마감후나 공휴일에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기기, 무통장 입금 등으로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았던 번거로움이 해소는 등 시민 편익증대는 물론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체납액 줄이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쁜 직장인, 원격지 거주자 등 은행업무 시간에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