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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검정쌀 지리적 표시제 등록…브랜드 가치 급상승
  • 기사등록 2012-04-19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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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 검정쌀이 진도홍주, 진도대파, 진도 구기자에 이어 최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진도군은 “전국 검정쌀 재배면적에서 초비교 우위 품목으로 논 재배 면적의 23%를 재배 하고 전국 검정쌀 유통 물량의 80%를 점유 하고 있는 진도 검정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제 제84호로 등록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진도 검정쌀은 1991년 국내에 최초로 진도군에서 재배되기 시작, 1,145 농가가 1,900㏊의 논에서 매년 9,000여톤의 검정쌀을 생산해 13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에서 생산되는 검정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효과와 피부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다른 지역 검정쌀 보다 월등히 높다.

또 4면이 바다인 해양성 기후 등 지역적 특색으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비타민 B1, B2, B3, 철, 칼슘, 아연, 망간 등의 미네랄 원소들이 일반쌀의 5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전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 검정쌀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검정쌀과의 차별화와 상징성의 강화로 검정쌀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도 검정쌀 글로컬 향토산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1994),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등록된 진도 검정쌀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품질특성·역사성·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 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쳤다.

김종민 대표(진도 검정쌀 생산자단체협의회)는 “재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기준을 마련, 진도 검정쌀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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