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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사제도 개선, ‘입찰내역 왜곡’ 잡는다! - 노무비 심사강화 최저가낙찰제공사 심사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12-04-17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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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되게 작성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4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종을 말함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대비 50%미만 부적정공종 입찰자 낙찰 배제)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대비 50%미만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

* 공종기준금액이란 공종별 발주기관 금액 70%와 평균 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

(입찰금액 평가에서 입찰단가평가로 전환) 가격평가는 입찰금액(수량×단가)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노무비 심사 강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가 조달청 산정 노무비보다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배제

(소요자재가격 비목별 평가) 재료비 비목을 입찰자가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대금지급 등의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비목별 입찰단가를 평가

(효과)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현장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유도하는 한편, 적정하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찰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절감사유서 작성방법 및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고임세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정부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여,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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