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주선 의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공식 외교문서로 관리해야
  • 기사등록 2012-04-17 16:29:09
기사수정
- 미국은 구두양해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시켜 - 미국의 전문직비자쿼터 협조 서한, 지금이라도 외교문서 관리, 논거로 삼아야!

 
[전남인터넷신문]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서한의 존재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주선 의원은 미국 측의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서한을 공식 외교문서로 관리,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인 토니 에드슨(Tony Edson)이 보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협조’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신자를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로 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됐다.

이는 양국의 협상기구간 수발신문서로서 당연히 공식적인 외교문서다.”면서, “외교통상부의 무능한 문서관리로 인해 지난 5년간 외교문서로서 보유ㆍ관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김현종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서한을 외교부에서 접수해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작년 국감 당시 미국 측의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서한은 ‘외교경로를 통해 정식 입수된 미측의 공식 제안이 아니었으며, 협상 초기단계에서 무산된 초보적 단계의 문서’라고 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포기한 주장”이라면서, “미국은 서류로 작성되지도 않고 국회와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구두양해’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았다.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서한의 경우 명백한 외교문서가 있느니만큼 이를 근거로 하여 반드시 1만 500개 이상의 비자쿼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2007년 6월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전문직비자쿼터 서한’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731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