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 전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각종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개발 등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지난해3억8천만원(국비 8천만원, 시비 3억원)을 투입, 광주 전지역(501.28㎢)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한 판독용역을 지난 4월15일 완료했다.
이번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추진 결과 총 22,922건(일반지역 20,971건, G․B지역 1,951건)이 적출돼, 이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등 위법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변천하는 광주시의 자료 보존 등을 위해 연도별 변동사항 DB화는 물론, 현 시점의 자료관리 보관으로 토지관련 정책업무와 토지보상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해주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항공사진 촬영은 디지털방식으로 진행돼 해상도가 높은 영상자료로 하늘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과 현장감이 뛰어나 쉽게 지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지에 가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항공사진자료를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