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친환경축산기반 확충과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담양군은 마을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 총 334호 중 한우가 313호, 부업농가 284호로 대부분이었으며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도 49호로 분석되었다.
이에 담양군에서는 마을 내 있는 축사가 농촌생활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어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일정한 거리를 둔 축산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기반 확충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1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 중 집단취락지역 밖으로 축사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이면 가능하며 기존축사는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하여야한다.
지원은 농가당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보조사업비는 군비로 20백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는 마을로부터 환경민원이 발생한 농가와 이전하려는 축사부지 300m 이내에 기존축사가 있는 농가, 농가이축 사업부지가 확보되어있으며 이설지가 주민동의 과정 등을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농가 등이다.
담양군은 마을 내 축사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0년 뒤에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살고 싶은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