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수입수산물이 음식점에서 다량 소비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용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었던 생식용·구이용·탕용·찌개용·찜용·튀김용·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6개 수산물에 대해 횟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식당 내 메뉴판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수입산은 품종 명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