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 37만 8천여 필지에 대해 4월2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토해양부에서 2월 29일 결정․공시한 8,64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자치구에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게 되는데 인근 필지와 균형유지, 가격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존 부담금, 국․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공시일정 및 결정 절차를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확성 유지를 위해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지가 열람,․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