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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에 넣어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 타다라필을‘홍기천’제품에 몰래 넣어 5천 8백만원 상당 불법 판매
  • 기사등록 2012-04-09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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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씨(남, 64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2011. 10.중순부터 2012. 1. 3.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 검사결과 : '홍기천' 1환(3.5g) 당 타다라필 최대 21.9㎎ 검출은 의약품 허가함량(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임.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남, 52세)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하였다.

또한,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남, 51세)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남, 51세)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2011. 11.초부터 2012. 1. 10.까지 총 174박스(판매가격: 2,600만원상당)를 판매하였다.

※ 홍기천 1,997환, 시가 2,900만원 상당 압수·압류조치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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