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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항만 부두에서 대형바지선이 건조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눈을 감고 있어 부두파손과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 북항서 방파제에 수일째 녹이 심하게 슨 철재를 이용하여 길이 40M 폭 15M 의 바지선이 건조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변에는 녹이 슨 철재에서 떨어져 나온 쇳가루가 사방으로 날리고 있어 해양환경오염과 무거운 중량물 때문에 부두파손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당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목포 해양경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어 바지선 건조에 대한 묵인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현장에서 만난 작업자에게 작업의 종류를 묻자, H 산업에서 물에 빠진 배를 건져 올리려고 배를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책임자를 만날 수 없어 관할 당국을 찾았다.
목포 해양경찰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는 “현재는 바다에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단속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점유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신속한 방법이라,”라고 말해 해양오염사전예방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점유허가와 관련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무과 김 모 과장은 “휴일이라 사무실에 없고, 나와 있어 직원에게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고한 후 다시 전화통화로 “어디서 작업을 하는지 현장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후 다시 전화통화로 “점유허가는 나지 않았고, 작업현장을 찾았지만 작업 흔적이 말끔히 치워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5월 11일 다시 현장을 확인결과 전날 바지선과 항만 위에는 작업 중에 발생했던 녹이슨 쇳가루가 그대로 있었고, 오히려 또 다른 선사인 D 개발의 K호가 기름에 묻은 걸레, 폐유통, 톱밥, 골재 등을 항만 위에 어지럽게 널어둔 채 배를 수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D 개발의 K호의 선장은 “점유허가는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작업허가를 받았으니 이곳에서 배를 수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며 말하면서 해양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현행 항만법에는 항만 무단 사용 시는 5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밖에 없어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조선소도크 사용료를 절감하려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 관할당국의 뚜렷한 의지가 없이는 항만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두파손과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는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목포 북항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 이 모 경위는 “순찰하고 있었지만 바지선을 짓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현장을 확인하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다면 법대로 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담당부서인 목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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