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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 기사등록 2012-04-09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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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청,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추가 검거, 현금 4,224만원 압수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관리책 이모씨(42세,남) 등 4명을 검거하여 구속한데 이어, ‘12. 4. 5. 17: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이모씨(30세, 남)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인출책 2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 22.경 무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모씨(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속인 후 금융감독원 유사사이트(www.ksegov.com)에 접속케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42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은행을 돌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피의자들을 미행 검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4,224만원과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9매를 압수하였다.

전남경찰청에서는 날로 진화해가는 전화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피의자 총15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고, 현금 2억2,735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 일명 ‘콜센타’를 차려 전화사기를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국내 인출책들을 지시해 현금을 인출토록 한 후, 이를 중국으로 송금토록 해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임을 강조하면서, 최근에는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범죄수법을 벗어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현혹한다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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