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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도요금까지 책임지는 자치단체 - 시민, “불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예산낭비 없어야...”
  • 기사등록 2012-04-08 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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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목포시가 관내 초.중.고교(62교)에 지원하는 수도요금지원을 두고 “제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공공요금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너무 지나 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목포시와 시의회의원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방가 후 학교시설물 개방 등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량의 증가로 금년 1월부터 연간 7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62개 초.중.고교에 수도요금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요금지원 배경에는 목포시의회 S의원이 ‘목포시수도급수조례’(제37조, 제1항, 제8호신설)개정 발의안에 의한 것으로 ‘생산원가(940.5원)에도 못 미치게 상수도요금(734.2원)을 적용하는 목포시의 재정형편상 수도요금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N목포시의회 배종범의장과 강찬배 의원 등은 “목포시가 교육발전을 위해 시세의 7%이상을 교육환경개선과 무상급식 등에 지원하고 있는 터에 얼마 되지 않은 공공요금까지 교육기관에서 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순천시에 이어 목포시가 전남에서는 교육예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서, “의원들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협조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소중한 시비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들의 수와 관계없이 각 학교별 상수도 월사용량의 편차가 너무 심해 ‘시설물노후에 따른 누수여부점검과 방가 후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관리 등에 대한 학교측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 목포원도심권 H초교는 연간 3천6백t의 물을 사용하는데 반해 학생수가 200명도 체 안 되는 J초교는 6천9백t에 가까운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의 한 학교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학생수가 200여명인 원도심권 학교의 경우 상수도요금이 7만~80만원으로 각 학교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금지원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 절약교육과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도덕적의식전환 등이 더 필요하다.”며, 시설물점검과 기본교육을 통한 근검절약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내 지자체의 교육기관 상수도요금지원현황은 목포시와 진도군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해당업종의 1단계요금감면을, 진도군은 기존사용요금에 따른 누진세를 감면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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