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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위해식품 유통․판매 사범 검거 - 보따리상 및 중국교환학생들로부터 사들여 판매
  • 기사등록 2012-04-06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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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서는 6일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危害)식품 고춧가루 등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식품 도매업체 대표 김모씨(41세, 경기 안산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00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평택 등 보따리상을 통하여 위해식품을 구입 후, 자신의 매장 및 창고에 보관하면서 택배 및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중국 식품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정상 수입경로를 거친 중국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유통 중국식품을 함께 판매해 단속을 피해왔다.

해경은 광주․영암지역 중국식품 불법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 김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중국식품 고춧가루 등 33종 3,000점(판매가 3천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또한 소매상 김모씨(45세, 광주광역시 거주)는 중국 교환학생들이 반입한 위해식품을 사들인 후, 자신의 매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유통하다 적발했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공급 책 존재 여부와 이 업체로부터 중국식품을 공급받은 상점이 다수 있을 것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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