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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서광주세무서와 민원간소화업무 협약체결 - 각종 사업장 폐업신고 시 행정과 세무서 ONE - STOP 서비스
  • 기사등록 2009-04-16 0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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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신창섭 군수권한대행)이 서광주세무서(세무서장 박순서)와 9일 오후 영광군청에서 각종 인.허가, 신고업 등을 폐업할 때 행정기관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중소 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 간소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영광의 중소 상공인들은 각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군에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지 신고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세무서가 원거리(광주)에 위치하여 폐업신고만 마치고 방치할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과다 납부사례가 있는가 하면 왕복 교통비의 낭비는 물론 1일 정도의 시간 소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도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영광군과 서광주 세무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각종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군에서 일괄 접수 받아 처리하게 됨으로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음식업, 이미용업, 소상공인 등 모두 150여종에 종사하는 8000여명의 민원인이 폐업이나 사업자 등록을 폐지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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