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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 2,300억원 불법 대출 대형건설사 시행사 대표 등 6명 검거
  • 기사등록 2012-04-03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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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사내 직원 922명을 동원, 허위로 분양 신청하여 2,308억원 상당의 불법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건설 임원 및 시행사 대표 5명 등 6명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한창이던 2009년경 경기도 평택 등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 미분양 위기에 처한 ○○건설에서 임직원 922명을 동원, 허위로 분양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건설 주택사업본부장 K씨(58세, 남) 및 B시행사 대표 S씨(56세, 남)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

※ 경기도 평택, 광주 상무, 부산 거제, 대구 감삼, 울산 유곡 등 5개 지역

브랜드아파트로 유명한 ○○건설은 건설중이던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해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와 공모하여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내 임직원 명의로 분양을 신청토록하여 N금융사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받았으며,

※ ○○건설과 시행사간 비밀협약 체결: 금융기관에 허위 분양 사실 은폐, 계약금 1,000만원 보조, 입주전 자동해약․계약금 전액 환불 등

허위로 분양 신청한 직원들에게 각 1천만원씩 총 92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신청한 직원들은 ‘입주시 자동해약’ 되므로 실제로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에서는 직원들에게 MGM명목으로 1천만원씩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 (MGM : Members Get members Marketing으로 기존 고객이 신규고객을 끌어오는 방식의 마켓팅 수단)

이 같은 허위 분양세대는 입주 시기에 자동 해약처리되어 대부분이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된 가격에 거래되다보니,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한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실제분양으로 믿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게도 입주시 대규모 해약으로 인해 중도금이 미상환될 경우 금융부실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도금 대출제도의 근본취지(서민의 내집마련 지원)를 해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내분양을 통한 허위중도금대출을 엄단하여 건설업계의 관행화 되어온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先분양 後시공 폐단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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