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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 용기 일제 단속 알림” -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12-04-02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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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에서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일제 단속은 대형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용기의 유통이 빈번하여 혹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단속 대상 : 주정,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업체
⇒ 단속 방법 :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
⇒ 처벌 수위 : 사안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8조에 따라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될 경우도 있으며, 해당 용기의 유통경로를 추적ㆍ확인하여 추가 단속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 위험물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관내에서 이번 위험물 용기 일제단속에 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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