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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정밀조사 - 광주시,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50건 정밀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2-04-01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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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부동산 거래 물건 50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건은 지난 4/4분기 중에 거래된 부동산으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추출된 자료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 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 받게 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정착되었지만,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토지소재 자치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하여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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