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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허위·장난전화 엄중대처 - 4월 1일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2-03-30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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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본부장 이태근)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에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소방본부는 2006년 8월부터 통합상황실에 119신고 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 전화는 총 82만 8581건으로 그중 장난전화는 하루평균 0.6건인 203건이었으며, 2010년 대비 434건이 감소했다.

금년 3월 29일 현재 119신고 전화건수는 총 18만 6717건으로 그중 장난전화는 8건으로 하루평균 0.1건이며, 2011년도 동기 90건 대비 8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김기석 방호구조과장은 “해마다 119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 번의 장난전화라도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그 피해가 선량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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