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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 기사등록 2012-03-30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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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운동

[문] 저희 단체에서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 귀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단체가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낙선대상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은 제한됨.

그렇지만 집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인쇄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문] 이번 선거에서 저희 기관(지방공단)에 불리한 공약을 제시.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을 저희 기관 명의로 추진하고 싶은데요?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다만, 기관․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건의․요구하거나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문] 저는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후보자끼리 경쟁적으로 유세를 하는 바람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것을 제한할 수 없나요?

[답] 공식적인 선거운동방법 중 한가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안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확성장치의 개수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음량을 제한하고있지 않은 까닭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후보자 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이번 주말에 후보자 선거캠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어 공직에도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투표소 내 사진촬영

[문] 아이의 학교에서 투표소 체험학습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 ‘공직선거법’제166조의2 규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외부에서 투표소를 배경으로 투표인증샷을 찍거나 이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종사원 이외에는 투표소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선거인을 따라 투표소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표소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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