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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마트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 기사등록 2012-03-29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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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야간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을 시킬 수 있는 조례가 4월2일 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공포 시행된다.

SSM은 오는 4월3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는 시행령 공포일(4월중순)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그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일치시켜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매출증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먼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강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5개 자치구도 광주시 조례와 같이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같은 날짜에 정하고, 조례 공포일도 같은 날짜로 조정하는 등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또한, 시는 수시로 자치구에 대상 SSM 및 해당 대규모점포의 정확한 파악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대상업체에도 충분히 제도의 내용을 안내해 시행 초기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광산구는 3월 29일 SSM과 대형마트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이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대상업체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시내에 영업제한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는 SSM 17개소 대형마트 14개소 등 총 3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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