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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무안서 공조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 4명 검거
  • 기사등록 2012-03-29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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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과 무안경찰서(서장 송두현)는 ’12. 3. 27. 15:2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인출관리책 이모씨(42세, 남)등 2명을 긴급체포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조직 4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출관리책 국내인 1명 - 이○○(42세,남)
인출책 조선족 3명 - 윤○○(28세,여), 문용길(28세,남), 오○○(25세,남)
※ ‘12. 3. 29. 11:00 구속전피의자심문 예정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모씨(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속인 후 금융감독원 유사사이트(www.ksegov.com)에 접속케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42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225만원, 현금카드 157매, 대포통장 72매, 휴대전화 5대 등을 압수하여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전화사기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총 13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고, 현금 1억8,511만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경찰에서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초기의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범죄수법을 벗어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을 보이고 있어 피해연령층이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다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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