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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유치장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일환으로 고흥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 3개실 중 1개실에 “쇠창살 없는 유치장”을 만들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정판결 전 일시 구금시설로 운영되는 경찰서 유치장은 그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의 상징물로 인식되어 왔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전면을 가로막고 있던 쇠창살을 합성수지 투명판(폴리카보네이트)으로 대체해 유치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인권친화적 내부 도색을 통해 유치인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경찰청에서는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인권개선과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경찰서 유치장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며, 향후 인권친화적 치안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