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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주의!
  • 기사등록 2012-03-21 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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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농촌지역에서 연료비 절약을 위해 설치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

화목보일러는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동방식 보일러로 과열의 위험이 매우 높고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실제로 지난 1월 14일 21시 40분쯤 승주읍 도정리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티가 주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시간 만에 진압됐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 재산피해가 큰 편이다.

김도연 순천소방서 대응단장은 "화목보일러 설치 시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해 설치하고 보일러 연통은 철제 연통을 사용해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 벽돌로 방화벽을 쌓고 보일러 주변에 나무땔감, 종이 등 가연물을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항상 비치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하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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