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오염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내 감수보존선박 등 장기계류 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항내에는 지역해운경기 불황 등으로 총 12척의 항내에 장기계류 되어 있으며 이중 3척이 법원의 감수보존 선박이다.
해경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여 소유자 및 유류적재량,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년도 관내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총 2건으로 1만톤급 화물선이 벙커C 338㎘를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풍에 좌주되어 해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84톤급 선박이 관리소홀로 침몰되어 윤활유 등 200ℓ가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목포해경관계자는 “장기계류선박의 해양오염예방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D/B 구축, 감수보존선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