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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2천400만 원 환급
  • 기사등록 2012-03-15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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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3월 15일자 한미FTA의 발효로 인해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지난 1월 금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이상 1,000cc미만과 2,000cc이상 차량으로 cc당 20원씩 환급된다.

군 담당자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신속히 환급할 예정이지만, 군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대상자가 직접 환급계좌를 알려주면 더욱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환급대상 차량은 706대로 환급액은 2천4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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