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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장애인행정도우미 2명을 채용했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계도를 중점적으로 펼치되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함평읍내,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14개소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계도 및 홍보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