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시장 정종득)가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시는 금년 1월에 장애인콜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수준으로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개선사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 연장, 기본요금 구간 연장 및 요금부담 경감, 장애인콜택시 확충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이 당초 07:00~22:00까지였으나 2시간 연장하여 07:00~24:00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목포시내에서만 한정 운행했던 것을 무안공항, 광주공항, 목포 인근 대학 등으로까지 확대 운영토록 했다.
또한 기본요금(1,000원) 구간을 기존의 2km에서 1km를 연장하여 3km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요금부담을 줄였으며, 장애인콜택시 2대를 추가 구입하여 3월부터는 총8대가 운행하게 됐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등록장애 1급, 2급, 중복3급의 장애인이 해당되며, 목포시에는 3,5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시민곁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구현이 시정철학인 만큼, 고통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