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11.12.13,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이 2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339의 119로 통합』은 지난 해 12월 9일 총리주재로 개최된 제4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논의·발표됐던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에 업무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되며, 국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모든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개정내용의 시행(3개월 경과 후)을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1339 업무분석 등 결과에 따라 이관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이관절차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국 단위 구조구급조직 신설 및 소방방재청과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