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으로 일반건강보험자는 134종, 의료급여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36종,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호흡보조기(월80만이내)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이내)를 지원한다.
지체장애 1급 및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시에는 매월 30만원의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금년부터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구입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원 김영락원장은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