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사업상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무상교부하고 투약한 피의자 권모씨(48세, 남) 등 2명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다.
피의자 권모씨는 사기등 혐의로 13건, 피의자 김모씨는 5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도피 중인 자들로,
’10. 12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 0.1g을 3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니다 ’11. 5. 15. 시간 불상경 대전시 중구 부사동 소재 대전공설운동장 옆 불상의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 0.03g을 투약한 후, 계속하여 0.03g은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사업상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46세,남)에게 나머지 양을 교부 하였으며 피의자 김모씨는 무상교부 받은 필로폰 0.04g을 1회 투약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사업관계로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사이로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게 된 것이며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마약 판매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