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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4구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3.75년 단축(1,032억원의 재정경감)
  • 기사등록 2012-02-28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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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민간사업자의 출자자 및 타인자본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 및 법인세율 인하분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29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3월23일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전 검토를 받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에 걸쳐 진행하여 무상사용기간 단축, 환수율 조정,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최근 합의한 바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당초 30년에서 26.25년으로 단축(3.75년)함으로서 1,032억의 예산 절감효과와 시가 환수할 수 있는 통행수입을 당초 120%이상에서 11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50%를(약7억원) 사업자가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3개구간 중 하나인 4구간은 지난 2004.1.8일 광주제2순환도로(주)와 최초 협약체결하여 2007. 7.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심 내 도로의 교통량을 유입하는 등 교통개선의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신창․신가․수완택지개발사업 준공과 맞추어 매년 통행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시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1일 평균 통행량 현황
- ‘07년 30,290대, ’08년 35,486대, ‘09년 43,150대, ’10년 48,670대, ‘11년 54,238대

광주시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 4구간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 단축 및 환수율 조정으로 시 재정경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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