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최근 국가적 홍보와 개인의 건강, 고유가 시대, 주차문제 관련 편리함 등으로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가 약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1조205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2175km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915건으로 전년 8721건 보다 25% 늘었으며 사망자도 310명으로 전년보다 2.6%가 증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분명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위를 살펴보면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를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 통행 등 위반행위 등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되어 사고발생시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자동차로 취급 받게 되므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모, 야간 반사채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자전거 타기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용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이 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이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기초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작은 사고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