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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민간법률전문가 수사이의 심사위원 추가 위촉 - 민원사건 재조사 한층 강화, 왕성한 심의활동 기대
  • 기사등록 2012-02-28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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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사 불만으로 이의제기된 사건에 대한 지방청 재조사 결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외부법률전문가 심사위원으로 판․검사출신 등 변호사 3명 추가 위촉하여 ’12년 제1차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선 곡성지역 재물손괴 사건관련 수사결과 불만민원을 제기한 곡성지역민(남, 54세)이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건 관련 입장 및 경찰에 대한 요구사항 등 직접 진술 - 국민참여재판, 검찰시민위원회 이상으로 심의의결 사건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 경찰수사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에 한층 노력

 
[전남인터넷신문]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2012년 02월 28일 16시 전남지방경찰청 5층 소회의실(작은마루)에서 전남 목포, 광주권에서 활동중인 판.검사 출신 등 중견변호사 3명을 전남청 신규 ‘수사이의 심사위원’으로 2년간 위촉하였다.

※ 신규 위촉 심사위원 3명 포함 수사이의 심사위원 현황
※ 2011년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및 수사과오 발견사례

위촉식 직후인 16시30부터 18시까지는 조용안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과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 2명 참여 하에 일선경찰서 불만민원에 대한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 11건에 대하여 2012년 제1차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결과 적정성을 검토,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참여의사를 존중하여 현재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 중인 곡성지역 ‘경계침범에 따른 재물손괴사건’의 민원인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진술하도록 배려하여 사건관련 주장 및 경찰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민간 심사위원들 또한 전남경찰의 달라진 대민응대 자세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수사주체로서의 책임수사 활동의지도 높게 샀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향후 제기될 민원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도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민의반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권고된 제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완 수사하여 매월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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