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안전사고 방지기간인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교차에 의한 안개 발생 등 해상교통 환경 악화에 대비하고 선박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무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환경의 특성으로는 일교차에 의한 안개발생, 황사(黃砂)로 인한 저시정 및 선박 운항 종사자의 졸음 유발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4개월간('12.3.1~6.30)에 걸쳐「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선박의 해난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안전대책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3월 중 목포관내 여객선 21개 항로 44척, 유도선 21척 및 터미널, 선착장에 대한 제반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과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요령 및 인명구조.응급조치 등을 교육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봄철ㆍ농무기 해상교통안전 관리 및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