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 최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의 미덕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또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소방차 길터주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라며 시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등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