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4일 낮 12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45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71톤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부터 우리 측 EEZ 해상에서 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약 48톤을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약 20톤을 축소한 28톤으로 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조업하다 검거되었으며, 각각 1천 5백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31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6억 7천 5백만원의 담보금을 국고 귀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