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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기사등록 2012-02-23 2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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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의 비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건축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설치되어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체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 설비,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도 의무이며 소급적용 유예기간은 2년(2014년 2월4일)으로 개정됐다. “방화관리”라는 용어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소방안전관리”로 변경되었다.

특히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자동소화기 설치 및 16층 이상 무선통신 보조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기존 건물은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돼 1년 안에 관련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부 개정된 법률을 참고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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