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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학, ‘학교폐쇄’ 성화대 재학생.졸업생 집단소송 지지
  • 기사등록 2012-02-21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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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강진의 성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교법인과 국가, 이사진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양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유인학 예비후보(장흥.강진.영암)는 21일 지지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성화대에 대해 두 차례 정기 감사로 각종 부실운영 사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학의 재정 부실을 키웠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교과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0월 보름 동안 정기감사를 벌여 이사회 허위 개최, 교비·국고지원금 횡령, 교육용 시설 부실 사용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8건 적발했다”며 “교과부는 곧바로 성화대의 학장과 이사·감사·이사장·임원을 해산하는 취임 취소 처분을 하고도 2007년 교과부의 승인하에 이사장을 복귀시켜줬다”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는 “사립학교법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5년 이내에는 당사자가 이사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비리 이사장과 학장 취임을 승인해 스스로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 측의 부실경영으로 재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수업권이 크게 침해됐고, 정부의 학교폐쇄 조치로 인해 타 대학에 편입학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는 교과부의 직권남용이자 성화대 재학생, 졸업생, 구성원을 두 번 죽인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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