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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양식장절도 및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12-02-21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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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최근 양식장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1일 고속 선외기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상 양식장 어획물이나 어선의 고가 장비를 노린 절도 행위에 대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31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서 투망한 어구.어획물 절취 사범 ▲선박 내 GPS, 레이더 등 고가장비 절취사범 ▲ 선외기 엔진 절취 및 장물유통 사범 ▲절취품에 대한 장물취득, 재판매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주요 우범지역 및 항포구에 형사기동정 2척을 포함하여 특별 전담반 및 파출장소 경찰관을 배치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해 4월 무안과 신안 일대 인적이 드문 해안에 정박한 선외기 엔진을 훔쳐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한 문모씨(30) 등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에도 영암군 삼호읍 허사도 선착장에서 새조개 4백 킬로그램 상당을 불법 채취한 일당을 붙잡았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의 어획물 및 장비 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며 “절도 의심자나 선박을 발견했을 경우 곧바로 해양긴급신고 12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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