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암경찰서(서장 안병호)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남성을 모집, 무등록 국제결혼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거된 박모(35세)씨는 2011년도부터 시.군에 등록신고 없이 해남군 소재에 무등록 국제결혼업소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남성 10여명으로부터 국제결혼을 의뢰받고 베트남.캄보디아 이주여성과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7,850만원을 수수하였다.
그 중 이씨는 언어장애 3급과 자폐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 없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09. 9월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게 하였으나 입국 4개월만에 이주여성이 가출하자 강제이혼 후 ’11. 7월경 또다시 캄보디아 여성과 재혼을 성사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한 대상자를 토대로 위장결혼 여부등 집중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