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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04-2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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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한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영업구역위반, 무신고 영업 등 고질적인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청 관계자는“서해청 관할해역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1,10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 한다”며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한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402건으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구명동의 착용 미지시 76건, 미신고 영업 44건, 정원초과 1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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