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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학교폭력 근절대책 법적근거 마련, 3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2-02-14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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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월 14일 전체회의에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10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지난 1월 12일에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의 건의사항,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3차에 걸쳐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의 완화와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을 의무화하여 가해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넷째,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고,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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