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 13.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단속을 펼쳐온 경찰은, 총선을 약 2개월여 앞두고 정당별 공천 등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17개 지방청, 24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서장 직장 수사,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부 감시.감독 강화, (3) 주요사건 경찰청 수사지6휘 (4) 전 경찰관 교육 강화 및 공정선거 포스터 배포 등이 포함된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 13 10:00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전국 동시 실시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동시에 현판식이 실시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면서, 全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의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마련한 공정성 확보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경찰서장이 내사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직장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둘째, 전국 지방청별로 운용중인 내부비리전담수사팀을 가동, 경찰의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내부 감시를 통해 자정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셋째, 주요사건은 내사단계부터 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넷째, 엄정중립에 대한 전 경찰관 교육 실시 및 공정선거 포스터 부착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로 하였다.
경찰은 현재(2.13)까지 총 182건, 257명을 단속하여 24명을 불구속하고, 177명을 수사중이며,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67명(26%)로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향응제공 58명(22.6%), 사전 선거운동 36명(14%), 인쇄물배부 21명(8.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공천헌금수수, 공무원의 줄서기 등 조직 동원행위,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