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관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정예화 된 소방관과 각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장비, 그리고 용수(用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에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흔히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천대 받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소화용수시설 주변을 공사할 때 인근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작업하다가 매몰된다거나 운전부주의로 파손되는 사례, 소화용수시설에 근접하여 주․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당부사항을 전했다.
“소방용수시설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