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방용수시설 보호가 우선
  • 기사등록 2012-02-09 16:03:2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관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정예화 된 소방관과 각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장비, 그리고 용수(用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에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흔히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천대 받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소화용수시설 주변을 공사할 때 인근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작업하다가 매몰된다거나 운전부주의로 파손되는 사례, 소화용수시설에 근접하여 주․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당부사항을 전했다.

“소방용수시설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680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  기사 이미지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  기사 이미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