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시민편의 제공 일환으로『조상 땅 찾기』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재산관리 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찾아주는 제도로 광양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58필지(374,815.6㎡)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를 위한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전국 시․군․구의 토지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여야 조상 땅 조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조상 땅 찾기』관련하여 조회된 토지는 3차원 전자도면을 활용 토지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이용상황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여 줌으로써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