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피의자 장00(40세, 남)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총괄한 자로, 2011. 2. 17. 이사회의사록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중 약 6억 7,000만원을 개인적인 유흥비 및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18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증거자료 확보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 및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2012. 1. 30. 14:5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식당에서 피의자 신변을 확보 하여 2012. 2. 1.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