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행상대 18억원 대출사기 피의자 구속” - -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18억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피의자 …
  • 기사등록 2012-02-02 18:55:28
기사수정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피의자 장00(40세, 남)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총괄한 자로, 2011. 2. 17. 이사회의사록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중 약 6억 7,000만원을 개인적인 유흥비 및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18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증거자료 확보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 및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2012. 1. 30. 14:5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식당에서 피의자 신변을 확보 하여 2012. 2. 1.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676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  기사 이미지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  기사 이미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