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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버지 욕설한다고’ 살해한 피의자 영장신청 - 양천구 신정동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이○○ 변사 사건의 범인인 …
  • 기사등록 2012-02-01 1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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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무직, 34세)은 ’12. 1. 29(일) 22:20경 양천구 신정동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父 이○○(65세)가 술을 마시고 母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父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후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하였다.

※ 피의자가 변사경위를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다가 사망하였다 하여 사망경위 탐문하는 과정에 변사자의 孫女(여,8세)의 싸우는 소리 들었다는 구두진술 확보

양천경찰서(서장 김성중) 형사과에서는 변사자 가슴에 멍이 있고 입술 안쪽에서 출혈, 피의자의 손에 상처가 있고 변사자의 손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에 의거 피의자를 혐의점 두고 수사하였다.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장간막 파열’로 사망하였다는 1차 부검소견을 듣고 1. 31.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제1차 소견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한바 피의자는 이혼후 딸을 데리고 3년전부터 부모님집에서 살던 중 변사자가 술을 먹으면 가족들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주사가 심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母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母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다는 진술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범행 후 의도적 숨긴 것이 아니고 정황 없고 죄책감으로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2. 1. 영장실질심사하게 되었다.

경찰은 향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 동안 피의자를 상대로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아울러 장례는 2. 1 치루었으며 국과수로부터 부검 소견서를 회보 받아 피의자와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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